통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0. 19.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으로, 범칙자가 통고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고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사법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564 판결)
- 통고처분의 이행 여부는 범칙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으며, 불복 시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고발에 의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75누40 판결)
-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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