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연금 수령 첫 해에 일시불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는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연금 외 수령 시에도 과세 제외 금액이 존재합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제외 금액은 5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외 수령 금액이 1,200만원이라면, 500만원은 과세 제외되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105만원의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 제외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