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했으나 인터넷 명의가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예외 사례가 있나요?

    2025. 10. 17.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인터넷 명의가 개인 명의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성 입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 해당 인터넷 서비스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라도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명의 변경: 가능하다면 인터넷 서비스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의 변경 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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