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17.
네,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빙은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로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합계 금액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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