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1년간의 평균주수(365일/7일)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4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변경된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무에서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에서 243시간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유급휴일 여부, 사업장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