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개설 및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만 55세 기준은 만나이입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연금 수령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면 당장의 퇴직소득세 납부를 유예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