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영업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월 매출을 수정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해당 발행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행 가능합니다. 단순한 영업 마감 오류나 거래처의 요구만으로는 발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시 소명 및 리스크
만약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임의로 줄이는 경우,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안내
미수금 발생 시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경과 등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법인세 계산 시에는 해당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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