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30만원 상당의 가구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나요, 비품으로 처리하나요?
2025. 10. 17.
취득가액 30만원 상당의 가구는 소모품비가 아닌 비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품은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반면 소모품은 구입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가구는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30만원의 가구는 비품으로 분류되지만, 이 규정에 따라 구입한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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