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부터 현금 지급 및 종이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를 매입매출전표로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전표가 아닌 매입매출전표로 처리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전표 입력 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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