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부터 현금 지급 및 종이 영수증 수취 시 부가세 공제 처리를 위한 매입전표 입력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17.

    사업자로부터 현금 지급 및 종이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를 매입매출전표로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전표가 아닌 매입매출전표로 처리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전표 입력 방법:

    1. 증빙 유형 선택: 현금영수증 또는 종이 영수증을 선택합니다.
    2. 공급자 정보 입력: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3. 거래 내용 입력: 거래 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상세히 입력합니다.
    4. 결제 수단 확인: 현금으로 지급되었음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5.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공제 대상인 경우 공제받을 세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 등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종이 영수증의 경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부 업종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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