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591101의 간이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업종코드 591101)의 간이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업종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의 경우, 특정 지역(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의 시 지역 등)에 위치하거나 사업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간이과세 배제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 면 지역 제외), 수도권의 시 지역(읍, 면 지역 제외) 중 일부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간이과세 배제: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591101)의 경우, 해당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세청의 최신 고시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매출액 기준: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면세사업자: 만약 사업자 등록 시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의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어떤 의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종합소득세율에서 -300만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종합소득세율 계산 시 1400만원에 0.35를 곱한 금액에서 300만원을 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