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업종코드 591101)의 간이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업종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의 경우, 특정 지역(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의 시 지역 등)에 위치하거나 사업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