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물품·용역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직원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물품·용역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서류 확보: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지출된 금액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접대비 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은 제외됩니다.
- 증빙 서류상 사업자 정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는 공급자(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전 지출분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족 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직원 명의 카드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대비의 경우 건당 1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항목에서 해당 비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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