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등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인의 업무와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더 이상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따라서 파산 선고일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파산 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여부와 법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