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이 즉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 소멸시효 완성은 납세 의무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사업자등록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즉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1400만원에 0.35를 곱한 세액에서 300만원을 차감하는 것이 누진공제액이라는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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