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세금계산서에 토목공사 외 다른 공사 및 자재값이 포함되어 있고, 토목공사 관련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경우, 해당 불공제 시점을 잔금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으로 이월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선급금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토목공사 관련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점에 불공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잔금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으로 이월하여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고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