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딸이 타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대인에게 세무상 피해가 갈 수 있나요?

    2025. 10. 18.

    임차인의 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거용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대인에게 세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제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법상 용도변경 문제: 주거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물 가치 하락: 사업장으로 사용되면서 주거 환경이 저하될 경우 건물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관리비 증가: 사업 활동으로 인한 공용 시설 사용 증가로 관리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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