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외에 인정되는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 10. 18.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외에 세법에서 인정하는 주요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의 혜 umumnya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3. 간이영수증: 일반 경비의 경우 3만 원 이하, 접대비의 경우 1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 관련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빙 자료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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