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음식업 사업장 현황 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10. 17.

    법인 음식점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현황 명세서는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제출해야 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가 제출하고 각 구성원의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휴업 등으로 매출이나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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