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조기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17.
영세율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 과세표준 및 환급세액 계산 근거 서류: 영세율 매출액과 그에 따른 환급세액을 계산한 근거 자료입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입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입니다.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사업설비 투자 등으로 인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기타 영세율 적용을 증명하는 서류: 직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 해당 서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조기환급 신고기한(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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