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조기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17.

    영세율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2. 과세표준 및 환급세액 계산 근거 서류: 영세율 매출액과 그에 따른 환급세액을 계산한 근거 자료입니다.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입니다.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입니다.
    5.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사업설비 투자 등으로 인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6. 기타 영세율 적용을 증명하는 서류: 직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 해당 서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조기환급 신고기한(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세율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환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세율 적용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기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