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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