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18.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배우자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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