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시술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 의료 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 시술 등 일부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세액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시술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과세 대상 시술이라 할지라도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