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료를 비용처리할 때 회계 전표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단체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회계 전표 작성 방법은 보험료의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며, 회계 전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차변: 보험료 (또는 복리후생비)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2. 수익자가 직원인 경우: 연간 보험료 총액이 1인당 70만원 이하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 처리합니다.

    • 연 70만원 이하인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

      • 차변: 복리후생비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 연 7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급여 처리):

      • 차변: 복리후생비 (70만원까지)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 차변: 급여 (70만원 초과분)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참고: 보험료 지급 시점에 전액 보통예금으로 처리했다면, 결산 시점에 위와 같이 비용 또는 급여로 대체하는 분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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