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2조 4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5. 10. 17.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은 사업의 양수도 시 대리납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업 양수 시 대리납부 의무: 사업의 양수도 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양수인)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양도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납부 시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적용 대상: 이 규정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의 원활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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