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서류의 5년 보관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5. 10. 17.

    매입매출 서류의 보관 기간은 세금 신고가 완료된 후부터 시작되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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