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단체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법인이 단체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세금 처리는 보험금의 성격과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보험료 처리:

    • 보장성 보험료: 법인세법상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되어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저축성·소멸성 보험료: 자산으로 계상되며, 해당 연도에 손금 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처리:

    •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수령한 보험금은 법인의 영업외수익(익금)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 종업원의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만기환급금 등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보험료가 70만원 이하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7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3. 회계 처리:

    • 보험금 수령 시에는 차변에 현금 또는 은행 계좌, 대변에 보험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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