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로자 성격을 띄지 않는 대상과 작성하려는 업무위임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줘.
2025. 10. 17.
비등기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더라도 정관,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위임계약서 작성 시에는 비등기 임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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