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비 지출 시 세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회사 회식비 지출 시에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며, 세무상 별도의 한도는 없으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회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법인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회식의 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식비 지출이 과도하거나 특정 임원 또는 직원에게만 편중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세법상 한도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식비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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