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가 면세수입에 해당하는지, 비과세수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17.
매출에누리는 면세수입이나 비과세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거래조건 등에 따라 통상적인 판매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된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며, 비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만 특별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에누리는 이러한 면세나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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