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접대 식사 비용을 회의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0. 17.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처 접대 식사 비용을 회의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회의비는 사업상 필요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다과나 음식물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접대 식사 비용은 세법상 '접대비'로 분류되며, 이는 회의비와는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식대는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된 접대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 자료를 갖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접대 식사 비용은 회의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증빙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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