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구입 시 1인당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10. 17.
네,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할 때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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