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1급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 및 세액 계산 방법(공식)을 알려줘.

    2025. 10. 17.

    전산회계 1급에서 다루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 및 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 기준 금액: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2025년 기준으로는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 세액 계산 방법: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 신고 및 납부: 1년에 2회 (각각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함)

    2. 간이과세자

    • 기준 금액: 직전 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025년 기준으로는 1억 400만원 미만)
    • 세액 계산 방법: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대가 × 0.5%)
      •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등 15%, 제조업 등 20%, 숙박업 25%, 건설업 등 30%, 금융·보험업 등 40%
      •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대가의 0.5%만 가능합니다.
    • 신고 및 납부: 1년에 1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함)
    • 납부 면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참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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