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나오나요?
2025. 10. 18.
네, 법인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차례(1월, 4월, 7월, 10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이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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