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의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연 4,8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 시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확정부과기간(7월 1일 ~ 12월 31일)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유의사항: 매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출액 자체에 10%를 곱해 산출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