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의 매출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18.

    전당포의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연 4,8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간이과세자 유형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3. 매출액을 입력하면 매출세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매입세액 입력란은 비워두거나 0으로 입력합니다.
    4.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시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확정부과기간(7월 1일 ~ 12월 31일)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유의사항: 매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출액 자체에 10%를 곱해 산출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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