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부가가치세 체납 시 탕감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10. 17.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무직인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해 세금면책·결손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손처분 신청은 '소멸시효 완성' 또는 '재산 압류·납부능력 부족' 등의 사유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재산 및 소득 없음 증명 서류(예금잔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 체납 사유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발생한 두 세무서에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세목(예: 소득세) 체납 시에도 탕감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손처분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이 거부될 경우 재심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