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17.
수입한 재화를 반품(재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 반품이 위약수출이 아닌 기타수출(거래구분 94)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 수출신고서에 영세율 적용을 위한 거래구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반품되는 물품이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약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하나 영세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출' 인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수출신고서 (영세율 적용 거래구분 기재)
- 구매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수출신고필증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어 수출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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