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17.

    수입한 재화를 반품(재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1. 반품이 위약수출이 아닌 기타수출(거래구분 94)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2. 수출신고서에 영세율 적용을 위한 거래구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반품되는 물품이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약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하나 영세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출' 인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수출신고서 (영세율 적용 거래구분 기재)
    • 구매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수출신고필증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어 수출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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