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는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등기(설립, 변경, 지점 설치 등)를 할 때 등록면허세가 발생하며, 이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기 종류, 본점 소재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사업자로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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