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실제 부양 여부와 관련된 연말정산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18.
이혼 후 자녀의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는 있지만, 이는 세법상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로 보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 자녀의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만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이혼 후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대상 결정: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 해당 부모가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양육권자가 따로 있더라도 실제 자녀를 아버지가 데리고 키우는 경우라면 아버지가 공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처와 합의하여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공제: 자녀세액공제(연 15만원) 및 자녀 의료비, 교육비(실제 지출분) 등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리한 선택: 전처가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를 전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합산 절세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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