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휴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휴업 기간 중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실적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휴업으로 인해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휴업 기간 중에도 다른 소득이 발생하거나, 휴업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남아 있다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휴업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