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표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시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18.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표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시 과점주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이며, 과점주주 여부는 단순히 주식 지분율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주식 지분율: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지 여부.
- 과점주주 간의 관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제적 능력: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보유 여부.
- 경영 지배력: 임원 선임권 행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등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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