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제 겸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0. 1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합니다. 이는 확정신고 시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중간 계산 절차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예정신고 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1. 공통매입 가액을 제외한 과세매입 가액과 면세매입 가액 비율
    2. 총 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건물 신축·취득 시 우선 적용)

    안분 계산 배제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 계산 필요)
    •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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