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합니다. 이는 확정신고 시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중간 계산 절차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예정신고 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안분 계산 배제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