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 없이 인보이스와 입금증만으로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인보이스와 입금증의 달러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0. 17.
수출면장 없이 인보이스와 입금증만으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할 때, 인보이스와 입금증의 달러 금액이 다른 경우 외화입금증명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가 주요 증빙 자료로 활용되며, 실제 외화가 입금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발행일과 외화입금일의 환율 차이로 인해 금액이 달라진다면,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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