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출승인면제 대상 거래의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0. 18.
기타수출승인면제 대상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상 수출의 경우 '11 일반형태 수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수출승인면제'로 수출신고가 잘못 진행되었다면, 이는 큰 오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정확한 수출 사유를 전달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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