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는 1.1%가 적용됩니다. 이는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를 합한 세율입니다.
만약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를 합하여 총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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