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부품·부대비용을 별도 기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17.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시, 부품 및 부대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취득 후 발생한 유지보수 비용 등이라면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장치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예: 운송비, 설치비, 관세 등)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대상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에 부품 및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한 총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품이나 부대비용이 자산 취득 시점이 아닌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단순 수선비 성격이라면 이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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