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자 세금계산서를 8월 20일에 발행받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마이너스 처리한 경우 가산세 납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0. 17.

    7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8월 20일에 수정하여 마이너스 처리한 경우, 가산세 납부 여부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7월 발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8월 10일까지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8월 20일에 발급했다면, 이는 발행 기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8월 말일까지 초과한 경우라면 1%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부과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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