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 통장에서 매입 외에 어떤 항목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나요?
2025. 10. 17.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에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출은 회계상 '대표자 인출금' 또는 '자기자본 감소'로 처리되며, 사업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 시에는 이 인출금 계정을 자본금과 상계하여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와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무 처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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