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에서 대표사가 인지세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 계약서 초안에 명시된 인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면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대표사가 전체 인지세를 납부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표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사가 인지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납부 결과가 조회되지 않거나 미사용으로 보이는 경우, 계약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 결과를 선택하여 제출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