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씩 지급하고 미사용 시 소멸되는 복지포인트는 지급 시점에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임금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복지포인트는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