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사업 실적과 다를 경우,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고지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 실적대로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사업 실적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4월 25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