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승계 신청 여부: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승계 신청한 경우, 사망일부터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 인출된 금액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승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망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원천징수세액으로 처리합니다.
상속 시 연금계좌 처리: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배우자가 연금 외 수령 없이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봅니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법인 전환의 경우에는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자료 조회: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 서류,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부에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사망 입증 서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